안전 및 환경
지구를 염두에 둔 설계.

RoHS 규정 준수.
본 성명서는 Everflon™이 개정된 EU 지침 2011/65/EU(RoHS2) 및 2015/863(RoHS3)의 요구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신제품 출시 및 RoHS 준수 제품으로 지정된 기존 제품의 소재 구성과 관련하여 해당 요구 사항을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RoHS 규정을 준수하는 Everflon™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불소수지에는 아래 나열된 물질이 명시된 기준치 이상으로 의도적으로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단, 예외 사항이 적용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납 (0.1%)
수은 (0.1%)
카드뮴 (0.1%)
육가크롬 (0.1%)
폴리브롬화비페닐(PBB) (0.1%)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 (0.1%)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1%)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0.1%)
디부틸프탈레이트(DBP) (0.1%)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0.1%)
특정 제품의 RoHS 적합성 인증서는 요청 시 제공됩니다. 당사는 제품의 주요 구성 요소를 변경하거나 대체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저희 제품의 해당 사항은 이번 인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ACH 규정 준수.
본 성명서는 Everflon™이 2006년 12월 1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에서 제정한 REACH 규정(EC) No 1907/2006의 요건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Everflon™은 EU 외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적용되는 본 규정의 요건을 준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Everflon™에서 제공하는 모든 제품은 REACH 규정에 정의된 제품에 해당하며, 연간 총 1톤(2,260파운드) 이상 또는 그 외의 양으로 방출될 목적으로 제조된 물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위험물질(SVHC)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서 2025년 6월 25일 최종 업데이트한 250개 고위험물질(SVHC)은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Everflon™ 제품 또는 포장재의 제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첨가되거나 0.1% w/w 보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도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Everflon™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에 포함된 고위험물질(SVHC)을 식별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SVHC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고객에게 즉시 통지할 것입니다.
SCIP 데이터베이스
SCIP 데이터베이스 정보는 제품별로 제공되며, 요청 시 제품군 단위로 제공됩니다. 당사는 해당 원자재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공급업체의 인증 및/또는 통지 사항 및/또는 제공되는 물질안전데이터시트(MSDS)에 의존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65 준수.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65호는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시민과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암, 선천적 기형 또는 기타 생식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공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목록은 캘리포니아 환경보건위험평가국(OEHHA, https://oehha.ca.gov/)에서 관리하며,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업데이트됩니다.
이 목록에는 암, 선천적 기형 또는 기타 생식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천연 및 합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에는 살충제, 일반 가정용품, 식품, 의약품, 염료 또는 용제에 첨가되거나 함유된 성분이 포함됩니다. 또한 제조 및 건설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자동차 배기가스처럼 화학 공정의 부산물로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1986년 처음 발표된 이 목록에는 현재 약 900가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신 목록은 OEHHA 웹사이트(https://oehh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버플론 플루오로폴리머 주식회사(Everflon Fluoropolymers Co.,Ltd)는 자사의 모든 플루오로폴리머 제품군이 최신 OEHHA 목록에 등재된 물질을 포함하지 않거나, 채택된 경우 안전 기준치(safe harbor level)를 준수함을 보증합니다.
FDA 규정 준수 (21 CFR 177.1550 과불소수지).
대부분의 Everflon™ PTFE, PFA 및 FEP 불소수지(플루오로폴리머)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 식품과 접촉하는 제품 또는 제품의 구성 요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지는 튜브, 호스, 밸브 구성 요소 등과 같이 식품과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본 규정을 준수하여 식품과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의 코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수지의 일부 목록은 표 1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 불소수지는 매우 작은 입자 크기가 필요한 용도를 위해 미세 분말로 분쇄하기 쉽도록 방사선 조사 처리됩니다. (c)항에서는 이러한 처리를 거친 PTFE 수지에 대한 허용 방사선량 및 최대 입자 크기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지의 사용을 식품과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의 구성 요소로 제한합니다.
POP 규정 준수.
배경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s)은 환경에 잔류하고 생물체에 축적되어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유기 물질입니다. 이러한 물질은 공기, 물, 또는 철새를 통해 국경을 넘어 이동하여 생산되거나 사용된 적이 없는 지역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POPs 규정은 화학 제품 및 제품 모두에서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POPs는 스톡홀름 협약과 아루스 의정서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규제됩니다. 이러한 법규는 유럽 연합(EU)의 POPs 규정(EU) No 2019/1021 및 (EU) 2023/1608 개정안과 같은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POPs로 확인된 화학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살충제(예: DDT)
• 산업용 화학물질(예: 전기 장비에 널리 사용되었던 폴리염화비페닐) 또는
• 산업 공정, 분해 또는 연소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생성되는 부산물(예: 다이옥신 및 퓨란).
성명
에버플론™은 스톡홀름 협약 및 기타 국제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s) 규정에 등재된 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제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공급하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제품 및 재료에 포함된 물질에 적용됩니다. 당사가 알고 있는 한, 그리고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본 선언일 현재 시판 중인 Everflon™ 제품은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 규정(EU) 2019/1021 및 그 개정안(EU) 2023/1608 및 데클로란 플러스, UV-328과 같은 새로 추가된 물질을 포함하는 후속 업데이트 포함)을 준수합니다. 또한, Everflon™은 스톡홀름 협약 및 아루스 의정서의 규제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제한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제한 물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Everflon™에서 제공하는 정보 또는 특정 제품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기' 옵션을 통해 고객 서비스 팀에 연락해 주십시오.
TSCA – 적합성 인증서
TSCA란 무엇인가
TSCA는 미국 유해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의 약자로,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유럽 연합(EU)의 REACH 규정에 해당하는 미국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SCA는 미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석면, 납(페인트), 금속 수은, 다양한 유기물질 및 용제 등의 사용을 규제합니다.
에버플론™ 불소수지와의 TSCA 관련 사항
당사는 순수 불소수지 제품을 판매하므로, 당사 제품에는 TSCA 규제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선언은 향후 처리 또는 고객이 TSCA 규제 물질을 직접 지정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TSCA 선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성명서 다운로드 (PDF)
문의